밀린 월급 최대 3150만원까지…정부, 임금체불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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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3개월→6개월…사업주 융자 한도도 상향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되면서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와 한도가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의 인정 기간이 기존보다 두 배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이 파산이나 도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받을 수 있는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기존에는 도산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가운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회사가 도산하면서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정부 지원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 한도 역시 함께 올라간다.

기존 도산대지급금의 최대 상한은 2100만원이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3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의 연령과 월별 지급 상한, 실제 체불된 임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월급 350만원을 5개월 못 받았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제도 변화가 더욱 뚜렷하다.

35세 근로자가 도산 위기에 놓인 회사에서 월 350만원씩 5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총 체불액은 1750만원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최종 3개월만 인정됐기 때문에 월별 상한액을 적용하면 93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제도에서는 체불된 5개월분이 모두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15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같은 상황이라도 정부가 보전해주는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임금 갚으려는 사업주 지원도 커진다

근로자뿐 아니라 밀린 임금을 해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일반융자의 경우 사업주 1명당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졌다.

근로자 한 명을 기준으로 한 지원 한도 역시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이번에는 대규모 임금체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융자 제도도 새롭게 마련됐다.

최근 3개월 동안 발생한 체불액이 2억원을 초과한 사업주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0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조건은 융자 신청액의 120% 이상 가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특별융자의 근로자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저금리로 빌려 체불임금 지급…근로자 계좌로 직접 입금

융자 금리도 비교적 낮게 책정됐다.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금리는 연 2.2%, 신용이나 연대보증을 활용할 경우에는 **연 3.7%**가 적용된다.

특히 융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된 뒤 별도로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아니라,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자금을 확보한 뒤에도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갑작스럽게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저금리 융자를 활용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보호 강화

이번 제도 개편은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보다 신속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청산할 경우 형사 처벌 과정에서 일부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별도의 대면 조사 절차 없이 체불임금 일부 또는 전액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지원 제도를 크게 확대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3150만원, 인정 기간은 최장 6개월로 늘어나면서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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